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현씨는 건전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력으로 아이를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아이에게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게 한 점,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정황, 지위, 연령 등을 미뤄 8살짜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8년 8월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던 A양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자택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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