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 주체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정보공개청구권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실익도 없어"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보공개 의무자인 공공기관도 국가가 보유·관리 중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정보공개청구권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실익도 없어"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보공개 의무자인 공공기관도 국가가 보유·관리 중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8일 제34회 법령해석심의회를 열어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도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 국가조직의 일부나 법인 등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고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에 대해 국민이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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