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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용의 법률이야기] 구직난... 기승을 부리는 취업사기, 사기죄 증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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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직난을 빌미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A자동차의 협력업체 이사 B씨는 C씨에게 C씨의 아들과 조카를 A자동차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면서 “이를 위해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으니 1인당 5천만 원과 술값을 챙겨달라”고 거짓말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

이후 B씨는 C씨로부터 3회에 걸쳐 1억8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18명에게 총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 후 처분이나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되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위 사례에서 B씨는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 빌려주는 것은 피해야

이와 같은 취업사기의 경우 ‘취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식의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취업사기 외에 구직자를 상대로 면접할 때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해 돈을 갈취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회사들도 있다.


아울러 전준용 변호사는 “합격하기도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준용 변호사는 “특히 금융사기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 해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의 제한이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해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해야 하는 동시에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돈 건넬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

이처럼 점차 사기 사건들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택배발송 문자나 결혼청첩장, 돌잔치 초청문자 등을 통해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문자 스미싱이 대표적이다.

문자 스미싱에 걸렸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구제신청을 하고 통신사에 방문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한다. 더불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준용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모두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명하거나 반박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특히 피해자가 돈을 건넬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준용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경우 유죄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인에서 수많이 재산범죄를 처리해온 전준용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하는 첫 단계부터 검찰수사 단계와 법원소송 과정을 모두 파악해 무죄판결,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동인 전준용 변호사, 02-2046-0663 www.jeonlawyer.co.kr>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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