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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 구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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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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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매뉴얼화 되는 등 한층 투명해진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분쟁을 유발하는 단초가 됐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하게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10월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에만 1336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이 개선안에 담겼다.

먼저 사고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한다. 지금까지는 일반화된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이를 위해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 과실여부 판다을 단정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한다.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과실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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