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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뇌부 방산비리수사 차질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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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구속영장 또 기각

최윤희 전합참의장등 수사 기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서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청구된 ‘거물’ 무기중개상 함모(59)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최윤희(62ㆍ해사 31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함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도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고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ㆍ배임수재)로 지난달 10일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 씨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첫번째 영장 기각 이후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해 정홍용(61ㆍ육사 33기)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작년 7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합참의장 아들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 27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함 씨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로비스트와 군 수뇌부 간 ‘검은 커넥션 의혹’ 규명도 사실상 난항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전 의장과 정 소장 등의 처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양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받은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고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합수단 측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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