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을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다시 기각됐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함씨가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합수단은 이후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과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함씨에 추가 혐의를 적용,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동생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납품 편의를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한 고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함씨가 최 전 의장 측과 정 소장 측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와일드캣'이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다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함씨를 고리로 정 소장과 최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합수단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편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또 해군 박모(57) 소장과 김모(59) 전 소장 등 전·현직 장교 7명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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