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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위사업비리 연루 무기중개업자 구속영장 재청구…"새로운 범죄 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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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역할을 한 S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S사 대표 함모(59)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 주거와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과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등을 잇따라 소환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에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다른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함씨는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유럽 군수산업업체의 한국 에이전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 납품 편의를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한 고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최 전 합참의장의 가족 등 측근들이 함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최 전 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된 것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해군 박모(57) 소장과 김모(59) 전 소장 등 전·현직 장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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