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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비리' 무기중개업자 영장 재청구

이데일리 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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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군 관련 인사에게 로비하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중개한 혐의 등으로 무기중개업자 함모(59)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방산업체 S사가 생산한 자재를 납품할 목적으로 국책기관과 거래업체 등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함씨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도입된 와일드캣을 군에 중개하면서 금품을 뿌렸고 이 가운데 일부가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함씨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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