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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 의장./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의장 측에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전의장은 아들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AW-159)을 중개한 무기중개상 함모(59)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최 전의장을 부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아들이 함씨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또 그동안 김씨를 비롯한 최 전의장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며 함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적해 왔다.
합수단은 최 전의장이 함씨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와일드 캣 도입 관련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와일드 캣 도입 당시 최 전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함씨는 폭넓은 인맥을 통해 정 소장의 아들, 한국국방연구원 심모 연구원의 동생, 대기업계열 방산업체 고문 임모씨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2012년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에 무기중개업체로 참여한 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사의 와일드 캣이 사업기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및 국책연구원의 가족 등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로 함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함씨가 전달한 돈이 로비자금으로 볼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정 소장과 최 전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함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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