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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활동 종료와 정식 직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구성될 수사팀의 규모와 이후 수사 강도 등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 수개월간 합수단은 순탄치 않은 나날을 보냈다. 해군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의 연루 혐의를 집중 수사했지만, 최 전 의장의 가족들과 자주 접촉하고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무기중개상 함모씨(59)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벽에 부딪쳤다.
함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최 전 의장 관련 혐의를 추궁하려던 합수단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
그러나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과 처제에 이어 19일 부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다음 주께 최 전 의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합수단은 함씨가 김씨를 통해 최 전 의장에게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합수단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의 통영한 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통영함 비리 수사는 합수단 출범의 원인 중 하나였기에 더욱 뼈아픈 패배였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을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이 음파탐지기 성능 미달로 제 역할 해내지 못한 탓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황 전 총장의 무죄 판결로 인해 이번 사건은 ‘비리는 있었으나 책임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 될 위기에 처했다.
합수단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지만, 황 전 총장이 당사자 간에 돈이 오고 간 금품수수가 아닌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합수단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판부를 납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역시 합수단이 향후 수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산하로 정직 직제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임시 편성된 합수단 형태로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꾸려지는 방위사업비리 수사 전담부서는 검사와 수사관, 군검찰관 등 4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5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차장 산하 부서의 몸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1년간 총 66명을 기소했고, 이 중 1심 판결이 난 33명 중 18명에 대해 실형 선고를 받아냈다. 총 적발한 비리 규모는 모두 1조 원이 넘는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5) 등 10명의 전·현직 장성도 합수단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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