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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금리 몰래 올린 농협 조합장 등 기소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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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를 고객 모르게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농협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대출 상품 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장 조모씨(60)와 상임이사 이모씨(58)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금리구조를 변경해 대출고객 800여명의 가산금리를 최고 0.78%포인트 인상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부당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고객들에게 금리구조 변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략한 통보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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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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