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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신정동 목동제자교회 본당 옆 주차장은 성경을 든 남녀로 가득했다. 교회가 아닌 주차장에서 예배를 보는 신자들이다. 본당 계단과 본당 3층에서는 또 다른 신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서울 서부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목동제자교회 신도는 넓은 예배당을 놓아두고 왜 주차장, 계단, 복도로 나온 것일까.
정삼지 담임목사 반대파 신도가 5월28일 본당, 30일 제2성전(비전센터)을 점거하면서 정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와 반대측 신도 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반대파 신도 중 일부는 본당 2층에 텐트를 치고 숙식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이들이 설립한 임시 당회는 제2성전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러자 정 목사 지지파는 5월29일 주차장 사무실과 이어진 비상계단을 통해 본당 3층으로 진입, 3층의 일부를 차지했다. 이어 2일 2층 농성장으로 가 반대 측 신도가 설치한 천막과 이부자리, 식기 등을 걷어냈다.
지지파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 예배당을 회복, 3일 주일예배를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예배당 확보에 적극 나설 경우 폭력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의 개입으로 어느 누구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결국,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교회 밖에서 주일 예배를 갖기에 이르렀다. 지지파는 주차장과 3층 일부, 반대파는 본당 계단과 3층 일부가 예배 장소였다.
이 같은 사태는 정 목사가 2009년 12월22일 반대파에 의해 예산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빚어졌다. 정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 1심에서 4년 실형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힘을 얻은 반대파는 교회 장악에 나섰고, 지지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맞대응했다.
반대파는 은요섭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고, 정 목사의 담임 목사직 사퇴와 비대위 해체를 주장했다. 지지파는 총신대 김인환 전 총장을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위촉, 분규 수습과 교회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정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판결했다. 정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재를 턴 점 등을 참작하고, 기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바로 이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반대파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양측의 대립이 다시 격화됐고, 급기야 이날 초여름 야외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지지파는 오전 8시 1부, 오전 10시 2부, 정오 3부 예배를 통해 약 24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지파는 "정 목사의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반대측이 계획적으로 심야에 교회 내 주요 시설을 폭력 점거해 신도들의 주일 예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성전을 천막 농성장으로 만들거나 폴리스 라인을 넘어와 새벽기도하는 지지측 성도들을 위협하는 일, 기도회를 인도 중인 목사에게 물을 끼얹는 일 등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내모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반대측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비전센터는 초·중·고·대학생들과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며 "그런 곳마저 점거해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반대파의 비전센터 점거로 인해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 열린 디사이플스 예배는 5월31일에는 부득이 인근 교회로 옮겨 열렸다. 3일 청년부 예배까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 이 교회 청년부 소속 신도 300여명은 2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여 동안 비전센터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반대파에게 "비전센터 점거를 풀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반대파는 "정 목사가 이미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진 사임하고, 정 목사를 지지해온 비대위 세력이나 직무대행 김 목사는 성경이나 총회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이므로 즉각 해체,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학, 청년부 등의 예배는 당분간 장년 예배와 통합해 갖는다. 비전센터에서는 예배를 열지 않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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