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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그렇다면 공무원 월급은? '급수별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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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스포츠서울] 공무원 연금 개혁한이 통과돼 오는 2016년 1월부터 5년간 연금수급액이 동결되고 임대소득자 등 연금지급정지 대상도 늘어나는 가운데 공무원 월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발간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이다.



이 가운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한 1급 공무원까지 승진하면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며,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 공무원은 622만원,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9호봉으로 임용이 되는데, 기본급은 177만원이다. 교원 가운데 가장 호봉이 높은 40호봉의 기본급은 468만원이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181만~507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군인의 경우에는 대장이 725만원, 중장이 712만원, 소장이 512만원을 받았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재식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향후 5년간의 연금동결과 연금지급정지 대상에 임대소득자를 포함한 건 과한 부분이 있고, 실제 내년 1월에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한 번에 모든 개혁을 마무리하고 수십 년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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