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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에 묻다] "금배지 하루만 달아도 평생연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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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전직 의원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우차원에서 연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완전 폐지보다는 다양한 방향의 개선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된 김광진 의원(사진)은 3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 연금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의원 연금제도를)폐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몇대 국회의원부터 연금 지급을 금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 의원은 "의원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시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국회의원부터 시작할지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예우를 하는 수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 연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제도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연금제도 개선 방안들은 △재직기간과 의원직 상실 여부를 고려한 차등 적용 △본인부담금제 도입 △헌정회 기금 활용 등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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