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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은닉재산 환수소송…법원,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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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은닉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정부가 미국 회사 '하발산 INC' 소유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주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앞으로 이전하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하발산 INC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약 1500㎡ 규모의 대지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등 공시지가 33억여원 규모의 부동산 실거주자가 이 회장이므로, 페이퍼컴퍼니인 하발산 INC는 이 회장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발산 INC와 부동산 매도자등 관련자들에게 보낸 뒤 당사자의 이의 제기 등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 하나라도 이의 제기가 있으면 부동산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리는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 회장이 2000~2008년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한화 약 298억여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얻었으면서도 이를 차명계좌로 받아챙겨 199억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발산 INC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이 회장 앞으로 이전되면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이 체납한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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