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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거물 무기중개상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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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거물 무기중개상’으로 통하는 함모(59)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1일 기각됐다. 군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금품로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합수단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교부된 금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ㆍ주거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무기중개ㆍ납품업체 S사 대표인 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시험평가서 조작으로 문제가 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우리 군에 중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와일드캣 도입을 최종 결정한 최윤희(62)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비리 연루 의혹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2011년부터 작년 사이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함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E사는 격발시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을 속여 납품대금을 타낸 업체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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