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방산비리' 연루 무기중개업자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원문보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역할을 한 S사 대표 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 주거와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함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 편의를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한 고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기부
    신민아 김우빈 기부
  2. 2송성문 샌디에이고행
    송성문 샌디에이고행
  3. 3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4. 4안세영 야마구치 완승
    안세영 야마구치 완승
  5. 5미국 엡스타인 파일
    미국 엡스타인 파일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