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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위사업비리 연루 무기중개업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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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역할을 한 S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S사 대표 함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함씨가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모델이 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유럽 군수산업업체의 한국 에이전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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