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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에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환수에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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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정부가 퇴직 공무원에게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환수작업에 나서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5일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 3·4동)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지급된 대상자는 1131명이다.

환수액은 매달 15만원 상당으로 15개월 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의 50% 16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기초연급이 잘못 지급된 데는 지난해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이하는 기준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1년 넘게 기초연금이 50% 지급돼야 하는데 100%로 지급되거나 배제 대상에게도 연금이 지급돼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직역연금 정비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에 각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중지하는 등 일시 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담당 사무실에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일부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상자에게까지 환급해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박형배 의원은 "퇴직공무원은 IMF 때문에 일시금을 받아 당시 지인들의 돈을 모두 갚았고 그 이후 돈벌이도 없으신 상황에 처한 분도 있었다"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yu001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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