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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국가산단내 내 방산업체 노조지회장 최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법 상 방산업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장 판사는 최 지회장이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인정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연다고 사측에 통보했지만 사실상 근로제공을 거부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장 판사는 그러나 이 회사 노조가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를 연례적으로 반복한 점, 임시총회 개최를 사측에 미리 알린 점 등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 생산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쟁의행위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개인 이익이 아니라 노조활동 과정에서 법을 어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지회장은 지난해 8·9월 6차례에 걸쳐 이 회사 창원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 420명을 모아 교섭보고대회, 성실교섭 촉구대회 등을 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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