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부인도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23억원의 교비를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부인 유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이 소유한 일광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유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재단이 내야할 대출금 23억 3000만원을 학원 산하 우촌초 교비를 불법 운용해 갚을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23억원의 교비를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부인 유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이 소유한 일광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유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재단이 내야할 대출금 23억 3000만원을 학원 산하 우촌초 교비를 불법 운용해 갚을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돼 있다.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등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맹 판사는 유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 회장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회계내역 등 증거들을 토대로 유씨의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맹 판사는 “유씨가 임의로 전용한 액수가 20억원이 초과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유씨 등이 불법 교비운용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맹 판사는 이 회장 부부의 지시를 받고 우촌초 교비 약 30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려 운용한 일광학원 행정실장 김모(50·여)씨에게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최초 이 회장은 이들과 공모해 교비를 불법 전출하고 빼돌린 혐의로 유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은 방산비리 재판과 병합돼 이 사건과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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