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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부인, 불법 교비운영으로 집유

헤럴드경제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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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그룹 이규태(65) 회장의 부인 유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일광학원 이사인 유씨는 김씨를 시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1차례 일광학원 재단 대출금 약 29억원을 우촌초등학교 교비로 대신 갚게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맹 판사는 “전용한 교비가 20억원이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변제한 대출금이 학교시설 개축 용도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도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방산비리 재판에 병합됐다.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별도 기소돼 올해 6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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