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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차단 ‘방위사업 감독관’ 신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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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연루 업체 최대 2년간 입찰제한
미국 국방부 ‘3중 감시체계’ 벤치마킹…“미봉책” 지적도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이와 함께 최대 2년까지 비리 연루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방산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는 “지금까지는 사후 감사 위주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이나 원가검증 등 단계마다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사전 상시 감시 대책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의 핵심 역할은 사업의 사전 검증과 조사, 정보 수집과 법률 검토, 관련 소송 수행 등이다. 직급은 국장급으로 예하 5개과에 70여명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사청이 집행 중인 방위사업이 10월 현재 445건, 11조원 규모에 달하는데도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비리를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사청의 각 부서는 방위사업 착수와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반드시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되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방위사업관에는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미국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시기구(DCAA)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감사관, 법무실, DCAA를 통한 3중 감시·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DCAA는 2013년 한 해만 6200건, 1630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감사해 잘못 집행된 44억달러(평균 5~9%)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해 전문 분야별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방사청 퇴직 공무원·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사업 비리 연루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현재 최장 6개월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2배에 달하는 가산금까지 별도 부과받도록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시행되는 것이 많고 방위사업감독관 예하에 수십명의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는 등 미봉책으로 방사청 덩치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성진·정환보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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