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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위사업감독관은 무엇? 정부 '방산비리 근절대책'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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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방사청 인사·조직 혁신, 민관유착 비리 근절 등 내년 목표 추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진=뉴스1


정부는 29일 방위사업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민관유착과 불법 로비를 차단하는 등 방사청의 인사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군과 방위사업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합동으로 '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우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

-이 대책의 핵심은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다. 사전예방기능을 담당하는 것인데, 현재는 누가 어떤 조직에서 이것을 담당했나.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방위사업감독관은 얼핏 보면 '인력을 좀 더 늘린다'는 차원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방위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감사 위주로 진행됐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이나 원가검증 단계부터 이분들이(방위사업감독관) 내부에서 조직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감독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큰 개념이다.

-방위사업감독관에 군이나 방사청 출신 인사의 임용 가능성은 없나.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외부에서 계약이이나 조사, 감찰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오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하려고 한다. 일부 총 인원, 직원들까지 채용할 때 군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류는 외부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수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 감사인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기존 12명에서 얼마나 확출할 계획인가.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금 감사인력은 12명인데 '몇 명 늘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방사청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부처에서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내부 감사기구가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청의 경우 외부에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수혈해 감사가 좀 독립적으로 될 수 있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감사나 감시체계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데 수차례 여러 방산비리가 나왔다. 이제까지 있었던 감시 시스템이나 감사 시스템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지적해 달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금까지는 감사라든지 수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감사라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계약감사기구처럼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계약단계의 적정성들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사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감독관이 상시 비리여부를 실제적으로 감시·조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방위사업 감독관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람 수보다는 얼마만큼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로 할 수는 없고, 일단 70명 규모로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방사청 내 인사독립성 강화서 '중령 이하의 인사는 우수인력 확보와 무기소요 실태파악을 위해 순환보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방산비리는 고위 간부급뿐 아니라 아래 직급에서도 많이 일어났다. 왜 중령 이하에서는 조치가 없나.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방위사업청에 군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군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소요제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군 중령까지는 공무원으로 치면 사무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군에 잠깐 갔다가 방위사업청에 와서 군에 어떤 소요가 있는지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유지하게 했다. 대령 이후에는 방위사업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인사권과 상당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계속 방사청에서 전역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은 '취업 관련성 인정되는 업체에 대한 해석'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직자 취업제한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크게 강화됐다. 일반 공무원들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고, 국장급 이상은 자기가 소속됐던 부서뿐 아니라 소속됐던 기관 전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모두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방위사업 관련 근무자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세부 규정에서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심사받아야 되는지가 나와있다.

-이 대책 초안은 방사청에서 마련하신 건가.

▶(관계자) 국무조정실, 국방부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다.

-부처 내의 결정사항인가. 아니면 국회의 승인을 받았나.

▶(관계자) 조직부분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요 예산은 기재부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사항도 있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소요 인력, 정원 규모가 확정된다.

-방위사업감독관과 감사담당관의 직위는 어떻게 되고 신설되는 조직, 자리는 얼마 정도인가.

▶(관계자) 정확한 규모는 이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지금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 국장급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은 현재 과장급인데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부연하자면 방위사업청에서 이 초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직을 늘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합수단 중간수사 결과에 나온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들을 만들었고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같이 협의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은 계급을 얘기하자면 국장급인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개념과는 다르다. 외부에서 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급수를 떠나 방위사업청장이 인사권은 갖고는 있지만 업무에 있어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이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직제상으로는 청장 바로 휘하다. 외부 독립기관도 아니고 100% 독립이 되겠나.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미국의 경우에도 국방부의 소속으로 돼있다. 방위사업청 소속이 아니고 외부에 두면 현재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와 비슷한 성격이 된다. 내부 조직의 프로세스의 절차로서 들어가야 절차마다 볼 수 있지 외부에서는 사실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 방위사업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실시간으로 빨리 진행하면서도 내부에서 이것을 조율,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조직을 두는 게 좋다.

-감독관이 신설되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하나. 군에서 정책소요제기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인지, 방사청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개입하는 것인지.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방부에서 군에 무기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긴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완성하진 않았지만 방사청에 넘어온 뒤 예산 단계부터 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 개정 관련, '무기중개상을 전원 다 등록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기중개상도 등록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가.

▶(관계자1) 외국에 있느냐 국내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관계자2) 우리 방위사업청 예규상에 200만불 이상의 무기거래에 대해 무역대리점을 쓰지 않고 직접 해외 제조업체와 하도록 돼있다. 무역대리점 등록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내에 있는 해외 무기제조업체들과 대리점 등에 대해 법제화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부서를 만들고 직제를 만들려는 습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청장 아래 감독관이 있고 차장 아래 감사관이 있으면 얼마나 작동을 제대로 하겠냐는 의문이 있는데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미국 국방부에 국방계약감독기구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4900명이다. 현재 방사청 총 인력이 1600명 정도 되고 연간 11조 원의 방위사업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방위사업감독관을 철저하게 잘 운영한다면 낭비하고 있는 요인들을 잘 발굴해서 충분히 전략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 지금 방산비리에 관한 여러 수사결과가 보도되는데 더 이상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결국 안보까지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확실한 방지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은 언제쯤 되나.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조직설계를 좀 더 해야 한다. 연말까지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상황이 상당히 시급해 일단 국민들에게 감독관 제도 등 사전예방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빨리 발표를 했다.

조직 시스템 설계나 역할은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다. 이건 국회 법 통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직제 개정으로만으로 된다. 인사부서, 조직부서와는 협의를 해왔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훌륭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충원하느냐가 문제라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도 적정시점에 발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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