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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사업감독관' 신설해 방산비리 실시간 감시한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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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위사업비리 근절 우선대책' 발표…방사청 인사·조직 혁신, 민관유착 비리 근절 등 내년 목표 추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진=뉴스1


방위사업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된다. 방위사업청 퇴직공무원의 민관유착과 불법 로비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등 방사청 인사혁신 방안도 단행된다.

정부는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군과 방위사업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 합동으로 '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한다"며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우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감독관' 신설…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

정부는 우선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가 기종선정, 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획득 전(全) 단계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445개(11조원 규모)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임용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들은 방사청 감사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후감사를 맡게 될 방사청 감사관실도 대폭 보강된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방위사업 규모가 증가했지만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 심도있는 비리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2013~2014년간 120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고발·수사 사례는 없다.


이에 정부는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담당관별 전담 사업분야를 지정키로 했다. 또 법률, 원가, 계약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인력구성을 다원화해 '봐주기식 감사'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방사청 파견 군 인력에 대해 군 당국이 인사권을 행사해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군의 폐쇄적 계급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대령 이상 군인은 방사청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인사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령 이하 인력은 현행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소속 군으로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 인사협의권을 부여해 방사청에서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키로 했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 유착비리 근절 및 방산업체 제재 강화

정부는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방사청 인력이 전문역량을 갖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역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부 취업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를 수행해 무기획득 소요 제기, 결정 등 인력에 대한 취업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퇴직 공직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방위사업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등록과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방위사업법에 명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로비나 금품제공 등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행 6월에서 2년까지로 강화하고,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당한 부당이득은 최대 2배까지 징벌적 가산금을 환수토록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후속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해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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