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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쏘면 고장나는 '명품 소총' 만든 방산업체 직원들 '실형'

조선일보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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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쏘면 고장 나는 소총’을 만든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는 28일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며 시험검사를 조작해 대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업체 E사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운용하는 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수출까지 추진한 소총이다. 군은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고 폭발탄을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참호에 숨은 적을 제압할 수 있다”며 ‘명품무기’임을 자랑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격통제장비는 K11 복합소총의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장치로, K11 복합소총 가격(약 1530만원)의 80%(1306만원)를 차지하는 핵심 장비다.

하지만 E사의 사격통제장비는 격발 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엉터리’ 장비였다. 이들은 충격시험검사 장비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했고, 엉터리 장비 250대를 납품해 이 중 42대의 공급대금 5억4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조작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실제 기준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군수품이 군에 보급되면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다”면서 “우리 군의 군사력 또한 저하돼 국방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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