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환수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수립될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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