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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 기초연금 잘못지급

매일경제 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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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3만8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이 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자료를 잘못 보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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