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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SBS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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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 직역 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 8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 2천600원을 받는 제도ㅂ니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특정 시기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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