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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 수립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늦게 정비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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