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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3만8000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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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수급 자격이 없는 퇴직 공무원 수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환수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하반기 확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환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최대 20여만원을 받는 제도다. 다만 시행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늦게 정비돼 일부 퇴직 공무원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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