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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행태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라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디아블로3’는 DVD 상품과 디지털상품을 포함 일주일동안 60여만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가 ‘디아블로3’ 관련 전면에 나선 것은 온라인 사이트 배틀넷 접속자 폭주로 인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내 구매자들은 ‘환불’ 요청을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블리자드측은 아시아 서버 증설 등 뒤늦은 작업을 시작했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접속 폭주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한 블리자드측의 과실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13·21조)과 약관규제법(7조)을 근거로 블리자드코리아에 환불명령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매일경제신문은 전했다.
전자상거래법 13조는 온라인 판매 시 계약서에 '환불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경게임진 안희찬기자 chani@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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