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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경찰 "사람 사망 사실 인지했을 가능성 크다"

헤럴드경제 김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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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헤럴드POP=김신원 기자]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경찰 "사람 사망 사실 인지했을 가능성 크다"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 초등학생 A군(10)이 검거됐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벽돌을 던진 뒤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살인사건에 대해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처음에는 (A군과 B군의) 인지부문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며 "그렇지만 A군이 벽돌을 던졌을 때 옆에서 보던 B군이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의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용의자 부모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모는 몰랐고, 용의자는 두려웠다고 이야기한다"며 "부모는 경찰 확인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39분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폈으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알려졌다.

city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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