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양 전 보훈처장은 전체 판매대금의 0.5%를 받기로 하고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와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수뇌부와 식사자리에서도 헬기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로비했다.” (검찰 측)
“링스헬기가 우수하다고 이야기 했을 뿐 정확한 기종명(와일드캣·AW-159)은 나오지도 않았다. 또 헬기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도 없다. 단순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로비가 아니다.” (김양 전 보훈처장 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김양 전 보훈처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검찰이 로비 판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헬기 제작사인 AW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링스헬기가 우수하다고 이야기 했을 뿐 정확한 기종명(와일드캣·AW-159)은 나오지도 않았다. 또 헬기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도 없다. 단순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로비가 아니다.” (김양 전 보훈처장 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김양 전 보훈처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검찰이 로비 판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헬기 제작사인 AW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해군전력기획 참모부장은 “2012년 8월 10일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점심식사에 참석한 김 전 처장이 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해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 아카데미 초빙강사로 섭외돼 강연을 마친 뒤 최 전 참모총장 등과 점심을 함께 했다.
박 전 참모부장은 “식사자리에서 최 전 참모총장이 해상작전헬기사업을 하겠다고 말하자 김 전 처장이 현재는 무슨 헬기를 쓰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이에 최 전 총장은 ‘링스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전 처장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쓰는 좋은 헬기’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AW사와 주고받은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은 전체 판매대금의 0.5%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AW사는 인도에서도 헬기 납품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던 전력이 있는 회사”라며 “한국에서 당연히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처장 측은 해군 수뇌부와 식사는 로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헬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참모총장이었고 김 전 처장은 호응하는 정도였다”며 “이날 대화에서는 AW사가 판매한 헬기 기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3년이 지난 일인데 박 전 참모부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검찰은 박 전 참모부장을 수사하면서 ‘김 전 처장이 AW사로부터 수주를 대가로 14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 박 전 참모부장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은 자신이 받은 돈을 세무신고도 다 하고 돈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며 “AW사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도 제출했고 상시로 이메일도 교환하면서 (고문)업무를 수행했다”며 불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전 처장 측은 이어진 보석신청 심리에서 “피고인은 무죄 취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동등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집안내력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또 특가법 3조 알선수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요청했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 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헬기 제작사인 AW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을 받기로 했고 이중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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