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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들에 수백억원 부당이득 안겨준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사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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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개발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부실 관리 하에 업체들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2일 내놓은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21개 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관리비 등 명목으로 방사청에서 230억원을 받아냈다. KAI는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업체에서 기술 이전비를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3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방사청은 이같은 문제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지만,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KAI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명목으로 243억원을 더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AI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설립한 뒤, 수리온 개발사업 인력을 제공하게 해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방사청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방사청은 수리온 동력전달장치를 국산화하면서 국산화에 실패한 업체에 준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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