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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황기철 前총장 무죄는 방산비리 면죄부 준 꼴"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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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항소 뜻 밝혀…법원, 황 전 총장 모든 혐의 무죄 판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계 H사의 편의를 봐줘 3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그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증거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데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사 장비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황 전 총장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합수단은 그의 상급자인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시험평가처장 등이 법정에서 "해당 장비는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시험평가가 곤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황 전 총장이 사업단계마다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받은 점, 그가 결재한 서류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은 증거를 감안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또 황 전 총장이 H사의 장비 납품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씨의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 판단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씨도 법정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장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황모 대령도 황 전 청장에게서 '김씨를 잘 도와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또 황 전 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도 김씨와 수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또 방위사업 절차상 장비 시험평가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업팀에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자인 황 전 총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방위사업비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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