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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연금시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탈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서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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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홍길동 씨가 국민연금에 9.9년에 가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돼 19.9년을 재직했다. 과거에는 연금 총 가입기간이 29.8년이나 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어느 한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가입기간 만큼 각 연금기관에서 연금을 준다. 예컨대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해 지급하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


이는 공사 직업간의 활발한 이직, 기대수명 연장, 저출산·핵가족화로 인한 노령층의 생활부담 가중 등을 반영한 조치로 지난 2009년 8월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가 연계제도의 모태가 됐다. 직역연금제도 간에도 재직기간 합산이 적용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계신청은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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