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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얀마 정부에 포탄기술 불법수출 前 방산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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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포탄 제조 설비와 기술을 미얀마 정부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23일 기술개발촉진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표 양모(7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씨는 대표이사로서 관계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부와 국방부 승인 없이 미얀마에 전략기술 및 전략물자 등을 수출했다"며 "객관적 증거 자료에 비춰보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양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수출한 설비 중 전략물자가 적다"며 "전략기술이 미얀마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술 또한 보호가치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양씨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대우종합건설 임직원들과 함께 미얀마 정부에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없이 미얀마에 포탄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완성품과 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포탄 6종의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전하는 이른바 '액슬(AXLE) 프로젝트'를 추진할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얀마 정부와 1억3338만 달러(당시 약 156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미얀마 정부에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종을 수출하고,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포탄 신관과 포탄 제조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또 수차례에 걸쳐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포탄 부품 제조 기술과 조립 기술 등을 교육하고, 미얀마 정부에 각종 도면 100여장과 포탄 탄체 공정도 500여장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미얀마는 한국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 포탄 수출이 불가능했다.

한편 양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상태였다가 자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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