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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법무부, 방산비리에 칼 뽑았다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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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가 22일 부패ㆍ비리 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해 환수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상 방위산업 비리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을 만들어 방산비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

아울러 방위산업 특성상 피해액수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 상대 부패ㆍ비리 범죄보다 환수소송을 반드시 병행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간 납품거래를 중개하면서 정부를 속이고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원대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차세대 잠수함 도입하면서 함체 결함을 눈감아준 영관급 장교들로 인해 발생한 국고손실액은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방산비리와 관련해 3건의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수장비 원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한 업체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를 상대로는 항소심에서 6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함에 따라 군납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들을 상대로 한 환수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광공영 등 합수단에서 비리가 발각된 무기중개업체, 방산업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최근 밝혀진 방산비리 관련 편취사건의 소송 제기 시점이나 방법, 액수 등을 소관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정 수사와 국고손실액 환수를 통한 방산비리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ㆍ군납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利敵) 행위”라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바로 다음달에는 방산비리는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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