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도입해온 제도의 절타를 간소화하고 23일부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추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창작개발 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정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참여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절차에는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의·인정한 뒤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해 인정하는 등의 행정적 중복요소가 있었다. 이번 간소화로 기업들은 문체부 인정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도입해온 제도의 절타를 간소화하고 23일부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추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창작개발 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정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참여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절차에는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의·인정한 뒤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해 인정하는 등의 행정적 중복요소가 있었다. 이번 간소화로 기업들은 문체부 인정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과 문체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을 공동으로 위촉해 인정심의에 내실화도 기했다. 인정심의위원단이 서류 심의, 현장 심의 및 발표 심의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산업 기업의 심도 있는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이 확대돼 현 정부의 중점추진 사업인 '문화창조 융합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인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정제도는 인적, 물적, 창작개발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창작개발 개요서 및 인사배치, 공간배치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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