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기 납품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공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의 전투기 시동기가 납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사가 허위 서류로 전투기 시동기를 납품해 대금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전투기 시동기 사업 과정에서 납품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허씨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의 전투기 시동기가 납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사가 허위 서류로 전투기 시동기를 납품해 대금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전투기 시동기 사업 과정에서 납품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S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가량의 전투기 시동기 90여대를 납품받을 예정이었다.
합수단은 방사청 직원들이 S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단서도 잡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서류를 조작해 성능 기준 미달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공군에 납품한 혐의로 부품제조업체 조모(57) 전무와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8)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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