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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사무실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중령 허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허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보통군사법원이 영장을 심사해 이날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합수단에 따르면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S사가 이런 허위 서류를 근거로 국가에서 약 100억원의 납품대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올 연말까지 대당 4억원대 발전기 90여대를 방사청에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S사는 선급금 형식으로 100억원가량을 이미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허씨를 체포됐다. 합수단은 허씨보다 ‘윗선’의 장성급 인사가 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