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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연루 방사청 소속 중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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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인 S사가 시동용 발전기 납품에 따른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묵인,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무서 작성)와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발전기를 납품해 100억원대의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시동용 발전기 사업 과정에서 납품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S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가량의 시동용 발전기 90여대를 납품받기로 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허씨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받았는지,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성능 미달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공군에 납품한 혐의로 부품제조업체 조모(57) 전무와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8)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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