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나게 쉴 수 있는 연휴이자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평소 보기 힘든 친척들을 만나 인사할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불렀다가 부모님께 혼나는 경우도 있겠죠. 추석에 왜 모여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걱정 마세요. 소중이 여러분들을 ‘추석의 달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중을 손에 꼭 쥐고 이번 추석만큼은 어른들께 칭찬을 풍성하게 받아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알겠는데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어른들을 만날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려야죠. 하지만 호칭을 몰라 그저 ‘안녕하세요’만 하던 그동안의 추석은 이제 잊으세요. 소중이 촌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선 촌수 설명을 읽고 빈 칸에 친척의 성함을 적어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다면 항렬(손위·아래 세대 관계)상 윗사람, 아래에 있으면 아랫사람입니다.
사실 이 모든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독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러야 할 호칭이 복잡하고 많기도 하고요. 심지어 ‘종질’, ‘종손’ 등의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가친척이 모여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 서로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죠. 친족은 자신과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이라 규정합니다. 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죠. 흔히 쓰는 삼촌·사촌과 같은 말은 바로 이 친족을 구분하는 항렬에서 생겨난 말이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8촌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으로 친족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9·10촌을 넘어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알겠는데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어른들을 만날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려야죠. 하지만 호칭을 몰라 그저 ‘안녕하세요’만 하던 그동안의 추석은 이제 잊으세요. 소중이 촌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선 촌수 설명을 읽고 빈 칸에 친척의 성함을 적어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다면 항렬(손위·아래 세대 관계)상 윗사람, 아래에 있으면 아랫사람입니다.
사실 이 모든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독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러야 할 호칭이 복잡하고 많기도 하고요. 심지어 ‘종질’, ‘종손’ 등의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가친척이 모여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 서로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죠. 친족은 자신과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이라 규정합니다. 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죠. 흔히 쓰는 삼촌·사촌과 같은 말은 바로 이 친족을 구분하는 항렬에서 생겨난 말이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8촌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으로 친족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9·10촌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친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족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4촌을 넘어가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이 없다시피 합니다. 5촌을 나타내는 이토고치가이(いとこちが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아요. 미국·영국 등의 서양에서는 아예 단어조차 없죠. 정 필요할 경우 사촌·친척을 나타내는 ‘Cousin’에 second·third를 붙이기는 합니다. 한국·중국처럼 친족에 대한 의식이 강한 나라는 드문 것이죠.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며 우리나라도 친족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희박해지고는 있습니다.
친족간 호칭이나 촌수를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호칭을 외우기는 힘들어도 촌수 계산 자체는 쉽다는 소리죠.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숫자 1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촌(4촌)은 나의 위에 있는 아버지(+1), 그 위의 할아버지(+1), 할아버지의 자식인 큰아버지·작은아버지(+1), 이들의 자녀인 사촌(+1)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 4의 숫자가 더해져 4촌이 되는 원리예요. 5촌 역시 아버지의 4촌이
기 때문에 4+1=5가 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때 친족들의 촌수를 계산하며 제대로 된 호칭을 불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사진=장진영 기자 art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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