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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비리 방산업체 감점 상향조정…불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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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이 비리를 저지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했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7일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부정·부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등 제안서 평가지침 3종을 개정했다.

이로써 뇌물공여 행위나 금품·향응을 제공(약속)한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여되는 감점이 0.18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됐다.

구매사업 기종결정 평가시 부정당업자제재·하자발생·납품지연 등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국외구매 신용도 종합평가 등급간 점수편차를 확대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계약 이행 중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중소·중견기업 계약이행 비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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