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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부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처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고위층에 로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처장 측은 또 와일드캣 제조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회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장관 등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했으며 AW 관계자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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