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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로비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채택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6일 진행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한 장관 등의 증언을 통해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다"며 한 장관 등 국방부 고위관계자 다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처장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사적으로 문자만 오가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해 추궁했다"며 "출석은 어렵겠지만 차선책으로 핵심적 사항만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알선을 의뢰한 회사로 지목된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 관계자들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알선수재 혐의에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당에 소환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조사 당시에는) 김 전 처장과의 통화내용이 있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장관 등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하면서 AW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만을 받아들였다.
김 전 처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보석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뜻도 함께 밝혔다.
김 전 처장 측은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고 작년 12월 수사 개시 후 구속돼 충분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외국 사람이 국내에 와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처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정당한 고문 활동조차 불법적 알선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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