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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림청·환경부 “불가” 했는데 ‘산악관광진흥법’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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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 허용 안돼” 보고서 공개
백두대간을 포함한 보전지역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법안(경향신문 9월9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 입법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과 녹색연합은 핵심보전지역과 그 주변지역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산림청의 ‘산악관광 관련 산지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산림청이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이 보고서는 요존국유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문화부의 산악관광진흥법안이 ‘특례’로 개발 가능토록 한 보호지역들을 개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4일 관보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보전지역의 개발과 대기업의 토지 강제수용을 가능토록 하며, 27개 관련 법령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 법으로 간소화해 ‘특별법 수준’의 입법 논란을 빚고 있다.

산림청 보고서는 백두대간에 대해 “핵심지역뿐 아니라 주요 산줄기의 연결망인 정맥 등 주봉우리 주변 지역도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기능의 유지, 자연경관의 보전 및 국토의 연속성과 순환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도 보전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에 포함시키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문화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문화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생태경관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보전지역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특례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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