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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연금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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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권혜선 기자 =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ㆍ소통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된다.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서 시와 구ㆍ군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설명회와 노사관계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공무원연금 설명회는 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 김범석 과장이 강사로 나와 올해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무원노사 관계 교육은 노무법인 서원의 대표노무사인 이우헌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및 주요쟁점 설명, 공무원노사관계 성공 및 실패 사례, 노사상생을 위한 과제와 역할 등이다.

울산시의 노무 전문위원이기도 한 이우헌 노무사는 17년의 노무사경력과 민ㆍ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생생한 체험사례를 토대로 강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이해와 노사관계에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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