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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급 군사기밀 누설' 佛방산업체 한국법인 前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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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우리 군의 3급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방산업체의 전(前) 한국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 한국법인 대표 P(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건네받은 문서가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유통시킨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P씨는 타인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려는 것보다는 사업 기회를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P씨가 사업 기회를 알리기 위해 문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P씨가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대한민국에 큰 손실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P씨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P씨가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P씨는 지난 2012년 8월 군납 중개업체 K사 관계자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Anti-Jamming GPS) 사업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고 그 중 일부를 프랑스 본사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P씨가 건네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이 중 항재밍 GPS체계와 관련된 3급 군사기밀 내용을 T사 한국법인과 프랑스 본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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